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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녀 살해 후 자살 10년간 최소 147명…"국가적 대응 필요"

[교육,유아·초등,중등]
서진석 기자
작성일
25.03.17

[EBS 뉴스12]

지난주 수원에서는 아버지가 자녀와 아내를 숨지게 한 뒤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한 아동권리 단체 조사 결과 지난 10년 동안 적어도 147명의 아동이 부모에 의해 목숨을 잃었거나 잃을 뻔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주 월요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아내와 중학생과 초등학생 자녀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편 A씨는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졌고, 경찰은 A씨가 빚 때문에 신변을 비관해 가족을 살해 후 자살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지난달 충북 보은에서도 엄마가 7살 쌍둥이를 살해 후 자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같은 '자녀 살해 후 자살'을 시도하는 사건이 해마다 10건 가까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 세이브더칠드런이 최근 10년간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 관련 형사 판결문 102건을 분석했더니, 모두 147명의 아동이 부모에 의해 살해를 시도 당했는데, 66명이 숨졌고, 81명이 생존했습니다.


전체 피해 아동의 73%는 9살 이하였고, 사건의 76%는 아이들이 일상을 보내던 집에서 벌어졌습니다.


피해 아동 수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부모의 '자녀 살해 후 자살'로 사망한 아동은, 2019년 최소 9명에서, 매년 늘어, 지난 2023년엔 23명까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전수조사 방식의 통계가 아닌 만큼, 실제 피해는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안정은 대리 /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

"자녀 살해 후 가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범죄 통계에도 잡히지 않고 생존한 아동이 어떤 보호를 받고 있는지 그 아동이 안전한지에 대해서 그 이후에 생존한 아동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부족하다)."


세이브더칠드런 등 아동인권 단체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범부처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아동 사망 원인을 촘촘히 분석하는 '아동사망검토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BS뉴스 서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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