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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스브릿지> 60년 금기 '교사 정치기본권'…실현 가능성은?
- 작성일
- 25.06.30
[EBS 뉴스]
서현아 앵커
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EBS 뉴스브릿지입니다.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은 교육계의 오랜 화두입니다.
현행법상 엄격한 중립 의무 때문에, 직무와 무관한 일상에서도 정치 활동이나 의견 표현이 사실상 금지돼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기간, 이 같은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는데, 풀어야 할 쟁점도 많습니다.
박은선 변호사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시절 교육 공약 중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있었는데요.
현재 이 공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은선 변호사
본래 교육계의 중요한 쟁점이기는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공약에 대선 공약에 들어가면서 이제 실현 가능성이 높아져서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공약은 정당 가입 그리고 정치 후원금 납부, 피선거권 행사 등 교사의 근무시간 외에 정치 활동에 관한 내용이 골자입니다.
그간 교사들의 관련 정치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과 징계까지 있었는데요.
2008년 일제고사 반대 시국선언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교사들이 있었고 또 이후에 세월호 참사 역사 국정교과서 파동 이런 것에 대한 시국 선언을 하니까 그 교사들은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서이초 사건 당시 교사들이 이제 거리에 나와서 교사는 정치적 천민이다, 정치적 금치산자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관련한 강력한 요구를 했습니다.
이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제 교사 출신이었던 백승아 의원이 관련 개정법을 지난해 7월에 발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이 내용을 포함했던 거죠.
백승아 의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의 응답한 교사의 98.2%가 교사의 목소리가 국가 정책에 현재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교사에게 정치적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서현아 앵커
SNS 게시물에 좋아요만 잘못 클릭해도 징계 대상이 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교사들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어떤 법률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박은선 변호사
굉장히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보면 정당 가입 및 활동, 정치 단체 가입 및 활동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또 66조를 보면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자금법과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은 공무원의 후원회 가입 및 후원 금전이나 물질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 단체를 후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출마를 하려면 선거일 90일 전에 사퇴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원노조법 제3조는 노동조합이 일체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아마도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취지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자는 것일 텐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은선 변호사
저는 이 문제를 교사의 정치적 권리 문제를 이제 학교 밖과 학교 안으로 나눠서 이제 볼 필요가 있고요.
적어도 학교 밖의 정치 활동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들에는 상당한 위헌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적어도 학교 밖 정치 같은 과도하게 제한한다면 위헌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교사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법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모두 합헌 결정을 했거든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박은선 변호사
지금까지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가 학교 밖의 정치 활동 중에서 정당 가입, 정당 후원 등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이런 법들이 법 규정들이 합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논거를 이제 살펴보면 감수성과 모방성 수용성이 왕성한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원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강 크고 또 교원의 활동은 근무 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학생들의 인격 및 기본 생활 습관 형성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는 정당 가입과 후원 선거 운동 피선거권을 제외한 학교 밖 정치 활동에 대해서 그 그 이를 허용하는 그런 결정을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정당 가입 등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소수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렇다면 교사의 학교 밖 정치 활동을 허용한다는 헌재 결정도 있었습니까?
박은선 변호사
네, 2014년 8월에 있었고 또 2018년에도 이 같은 취지의 결정이 있었는데요.
2014년 결정을 살펴보면 교원의 정치 활동이 일부 제한될 수 있지만 그 제한되는 범위가 딱 정해집니다.
즉 학교 내에서의 학생에 대한 당파적 선전 교육과 정치 선전 정치 선거 운동에 국한되어야 한다 이런 선시를 하였고요.
그리고 또 학교 밖에서의 정치 활동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잉, 이제 그러니까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한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결정에서 대학 교원에게는 폭넓게 인정이 되는데 초중고 교원에게는 전면 금지 이거는 이제 평등원칙 위반이다 이런 판단도 했고요.
2018년에는 같은 취지에서 직무상이 아니라면 정당 가입 등 외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대학 교수와 초중고 교원 사이의 어떤 차별적인 문제도 지적이 됐었네요.
그렇다면 국제적인 기준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은선 변호사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피선거권 등 교사의 정치 활동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선진국들에서는 교사의 정당 가입 정치 후원 또 선거 출마 선거 운동 등을 대체로 허용합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교사에게 투표권 이외의 대부분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그래서 뭐 ILO(국제노동기구)라든가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이런 데서 여러 차례 이게 이제 너무 과도한 제한이다, 개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참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많은 학부모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최근에 극우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 논란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 학교 안에서 교사들이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너무나 편향된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꼭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안에서의 교사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박은선 변호사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제 우리가 과연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중립성 이것이 무슨 뜻인지 그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보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문헌의 표현을 봐도 교육의 중립성은 보장 보호를 하는 것이지 그것이 의무나 금지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조항 자체가 본래 이제 제헌 헌법에서는 없었는데 이승만 정부가 어용 시위, 부정 선거 이런 것에 공무원과 교사를 굉장히 많이 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성으로 4.19 혁명 직후에 개정 헌법에서 공무원이나 교사에게 이런 교육의 중립성 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은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호하고 보장하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당하지 않도록 하려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제 리박스쿨이라는 업체가 돌봄 강사들을 통해서 초등학생들에게 편향된 정치적 교육을 전파하려 했다는 내용이 사실로 드러났는데 이처럼 이제 학교에서 합의되지 않은 역사관 정치관을 교사나 강사가 이제 미성년인 학생들에게 이렇게 주입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그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교사가 이용당하는 그런 것이고 이를 막는 것이 바로 교육의 중립성인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교사의 학교 내 또 교실 내의 정치 관련 활동도 활동의 권리도 폭넓게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교사의 정치적인 권리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양립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새 정부에서 또 여러 가지 가치들을 조화롭게 검토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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