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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 리빌딩] '깜깜이 선거' 교육감 직선제…이번엔 개편될까?
- 작성일
- 25.06.30
[EBS 뉴스]
지역주민의 교육 자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게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정당도, 기호도 없다 보니 출마자도 정책도 모르겠다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죠.
무용론까지 불거진 교육감 직선제, 새 정부에서도 개편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새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를 전망해보는 연속기획, 먼저 영상보고 오겠습니다.
[VCR]
15년 차 돌입한
교육감 직선제
'지역 교육 자치' 살렸다는 장점에도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 무효 되풀이
정당에서 검증된 인물이 나서는
'러닝메이트제' 두고 날 선 찬반
새 정부에서는
교육감 제도 개편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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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네, 이 분야 전문가 충남대 교육학과 박수정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도입될 때부터 논란이 있었던 정책이었는데 이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이 된 뒤에 우리 학교 현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박수정 교수 /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2006년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되고 2010년 전국 동시 선거로 교육감을 직접 뽑게 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지방교육자치 제도에서 주민 참여를 극대화하는 방안이 주민 직선제입니다.
학교 운영위원들이 교육감을 선출하던 시기와 비교하면 대표성과 민주성이 높아졌습니다.
선거로 선출되기 때문에 교육감의 인지도와 위상이 높아지고 아 정책 추진에 힘을 실어주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특색 있는 지방 교육 정책들이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 국제 바칼로레아 등이 도입되었고 학교 자치, 민주시민 교육, 마을교육공동체 활동도 더 활발해질 수 있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이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문제점도 꾸준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박수정 교수 /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의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의 측면에서 우려가 있습니다.
교육의 전문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선출직이 과연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이것은 근본적인 것이고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선거제도가 필연적으로 갖는 기본적인 속성인 정치성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정당과 연결되지 않는 유일한 선거가 교육감 선거인데요.
교육감의 지향이 진보 아니면 보수로 분류되기 때문에 양대 정당의 이미지와 연결될 수밖에 없고 정책만으로 선택받는 선거가 되기 어렵다는 점도 우려를 낳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대안으로 또 자주 거론이 되는 게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정 교수 /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러닝메이트제는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한 팀을 이루어 출마하는 방식인데요.
법적으로는 사실 도입이 어렵고 현재의 교육행정 분리 구조로도 불가능한 제도입니다.
그런데도 이 제안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지역이 함께 학교 교육을 고민하자는 취지겠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서 지역 교육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전 정부 시기에 미래교육지구, 교육발전 특구 사업 이런 것들이 좀 더 이런 정책들을 발전시키고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자체 교육청 지역사회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지역과 학교가 서로 아주 조화롭게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러닝메이트제의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또 정당 추천 방식 이것도 제안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정 교수 /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육감 선거만 유일하게 비정당 선거라서 선거 운동도 어렵고 또 선거 비용 보전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제안으로도 보이지만 정당 추천제를 도입하면 교육감 선거는 더욱 정치화 될 것 같습니다.
완전 선거 공영제 같은 방안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현직 교원도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교원이 퇴직을 해야만 출마할 수 있어서 후보가 고령화되고 정치화되는 현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현직 교사도 출마를 할 수 있게 하자 이건 결국 교사의 어떤 정치 기본권 보장과도 연결이 되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박수정 교수 /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육감은 현재 독임제 집행 기관이라는 위상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목된다고 봅니다.
담당 지역도 넓고 그래서 권력이 또 집중된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 과거에 비해 교육행정이 담당해야 할 업무의 양, 범위도 커졌습니다.
현재 이 시도의회에서 구성한 교육위원회에서 이 지방 교육에 대한 의결 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교육위원회를 부활하여 합의제 집행 기관으로 하고 교육감은 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방 교육 거버넌스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합의제의 묘미를 살릴 필요도 있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교육감 선출 방식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텐데 지방 교육 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교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점 어떤 걸까요?
박수정 교수 /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지방교육자치는 지방의 자치 교육의 자치가 결합한 이중 자치입니다.
교육이라는 영역에서는 특별히 자치가 필요하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인데요.
교육감 선출에 집중된 관심보다 실질적인 지방교육자치, 즉 지방 교육의 발전을 위해 제도와 현실 모두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급한 것은 법적 정비라고 봅니다.
지방자치법은 2022년에 전부 개정되었는데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은 1991년 제정된 후에 30년 넘게 부분 개정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헌법 개정 논의도 있는데요.
헌법에 지방교육자치의 근거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지방분권 특별법에 현행 제도와 맞지 않는 조항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일반 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통합 추진 이런 조항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교육위원회의 부활 또 위상 변화와 같은 거버넌스 검토가 필요하고요.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교육의원 제도를 운영해 왔는데 2026년 내년에는 일몰 예정입니다.
일출을 통해 제도의 성과를 비교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법적 제도적 측면의 보완과 함께 지방교육자치 역량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결국 조직과 사람이 제도를 만든다고 봅니다.
서현아 앵커
법적으로도 보완될 측면이 많이 있네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방교육자치 교육감을 뽑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어떤 지방 교육 자치의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과제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박수정 교수 /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지역과 주민 이 둘을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삼고 제도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광역 단위로 교육 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된 기초 단위 혹은 조금 더 작은 단위 중규모 단위 이런 단위를 좀 재설계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미국은 52개 주에 학교구가 2만 개 가깝게 있습니다.
우리는 17개 광역 교육 자치 단위인데요.
이게 너무 크고 지역과 학교가 밀착되기가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절실한 지역은 교육자치 특례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시흥이 이제 그런 노력을 했었고요.
교육감 선거의 유권자로서 한 표 행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 교육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아시다시피 학령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유아 시기부터 대학 그리고 평생에 걸쳐 교육과 학습에 대한 요구가 다양하고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교육자치가 곧 교육청이라는 인식이 큰데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지역과 주민의 삶 속에서 지방 교육을 위한 자치를 재설계하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 새 정부가 국민의 주권을 강조하는 만큼 또 우리 지역 교육에서도 실질적인 자치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논의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