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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 "몰래 녹음 증거 안 돼"…교사들 "환영, 무분별한 고소 없어야"
- 작성일
- 25.06.06
[EBS 뉴스12]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 가운데 하나가 '교사 몰래 녹음한 파일'입니다.
웹툰작가 주호민씨 자녀의 정서학대 혐의 재판에서도, 녹음 파일의 증거 인정 여부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갈렸는데요.
최근 대법원이 다른 사건에서 '몰래 녹음한 파일은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은 특수교사 A씨는 1심에서는 유죄를, 2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증거로 인정됐던 수업 녹음 파일이 2심에서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당 녹음 파일에는 A씨가 학생을 대상으로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밉상이다"라고 한 발언이 담겨있습니다.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남았는데, 최종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이 한 초등교사의 아동학대 혐의 재판에서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자료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이 녹음파일은 피해 학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확보한 자료인데,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교사의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사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일부 발언을 자극적으로 편집한 녹음자료를 이용해 교사를 정서학대 혐의로 기소하는 사례가 많아 교육현장이 심각하게 위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무분별한 교사 고소 남용과 감시 중심의 왜곡된 교육환경을 끝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판결을 환영하며 "교육에 대한 불만을 감시와 신고, 고소로 해결하려는 풍토는 고쳐야 한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줄이려면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조성철 대변인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는) 현행법상 정서 학대 조항이 너무나 모호하고 포괄적인 부분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서 학대 조항을 좀 더 명료화하고 엄격하게 기준을 잡는 그런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가 돼서…."
지난달 교원 5천 6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몰래 녹음과 촬영을 걱정한다'고 생각한 교사가 86%에 달했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