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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동회에 경찰 출동하는 나라…"아이들 뛸 권리, 법으로 지킨다"

[교육,유아·초등,중등,초등,고교]
박광주 기자
작성일
26.05.14

[EBS 뉴스]

완연한 봄이지만, 우리 아이들의 운동장과 교실은 어느 때보다 조용합니다. 

 

예전 같으면 체육대회 함성으로 가득하고 다양한 체험학습으로 분주했을 시기지만, 요즘은 이런 풍경이 갈수록 귀해지고 있는데요.

 

운동회가 시끄럽다는 민원에 경찰이 출동하는 건 예삿일이 됐고, 체험학습 사고 책임이 교사에게 향하자 학교에선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상책'이라는 서글픈 말까지 나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VCR]


뛰노는 학생 사라진 

점심시간 학교 운동장


서울 초교 16% · 부산 34% 

초등학교서 운동장 사용 제한


소음 민원에 경찰 출동…지난해만 350건


운동회 위축부터 체험학습 논란까지

멈춰 선 학교 활동의 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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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민원으로 위축된 교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국회에서도 해법 모색에 나섰습니다. 

 

아이들의 '뛸 권리'와 선생님들의 '교육권'을 지키겠다며 직접 축구복까지 입고 입법에 나선 분인데요.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오늘 복장부터 눈에 띄는데요.


사연이 있으신 거죠?


천하람 원내대표 / 개혁신당

네, 최근에 그 초등학교에서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에 축구를 못하게 한다고 그래서 저는 설마 설마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국에 300개가 넘는 학교에서 점심시간 축구를 금지하고 있고 부산에서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학교가 그렇게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연을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사실 점심시간에 하는 학생들의 활동을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어 아이들이 축구하다가 조금만 다치면 또 선생님은 뭐 했냐 민원 들어오고 우리 애는 축구하는데 왜 안 끼워주냐 아니면 뭐 6학년들만 왜 축구하냐 


이런 너무 많은 민원들 속에서 선생님들이 질식하다가 이제는 그냥 아 그럼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땀으로 가득해야 할 운동장이 민원의 민원의 찌꺼기만 남은 무균실처럼 되는 게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학생들에게 좀 체육을 또 축구를 돌려주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이렇게 축구복을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런 안타까움 때문이겠죠. 


의원님께서 ‘어린이 목소리는 소음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천하람 원내대표 / 개혁신당

네, 지금 이제 소음진동관리법이나 아니면 경범죄 처벌법을 보면 정상적인 교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이 소음이라고 하는 규제 대상에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교육 과정에서 소음이 어느 정도 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민원의 대상 또 경찰 출동의 대상이 되는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발의한 법은 '아이들의 목소리는 소음이 아니다 법'이라고 해서 정상적인 교육 과정 또 어린이집의 보육 과정에서 일어난 어떤 어떤 소음들은 우리가 법적으로 소음 규제에서 좀 빼주자 이건 우리 공동체가 좀 감내하자 그런 취지의 법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정상적인 교육 과정 속에서 발생한 소음은 우리 공동체가 조금 감내를 해 주자는 취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학교 현장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운동회뿐만이 아니고 요즘 체육 수업도 민원 때문에 주저할 정도라고 하는데 의원실에서 실태를 파악하신 게 있을까요?


천하람 원내대표 / 개혁신당

아마 국민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운동회 하기 전에 막 초등학교 학생들이 죄송해요, 저희 운동회 할게요 아니면 초등학교 담벼락에다가 뭐 죄송합니다라고 포스터를 붙이고 이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작년에 112에 운동의 소음으로 신고 들어온 게 350건이 된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실제로 경찰이 출동한 게 345건이나 된대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 시간에 호루라기만 좀 불고 학생들이 조금만 시끄러운 소리를 내도 민원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품아'의 영향이 사실 굉장히 큰데요. 


어찌 보면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라는 게 아파트를 살 때는 가격을 인상시키는 요인이다 해서 다들 좋아하는데 막상 우리가 학교에서 조금만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도 민원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경찰청과도 협의를 해서 운동의 소음 신고에 대해 가지고는 경찰이 출동하는 일은 좀 없애자 이게 경찰이 운동회에 출동하게 되면 그 학교의 운동회 분위기도 망치지만 주변 학교에 소문이 다 나가지고 야 이거 운동회 하다가 자칫하면 경찰 출동하는데 우리 하지 말자 아니면 운동회도 그냥 체육관에서 조그맣게 그냥 해버리자 이런 식으로 점점 운동회가 사라지는 문화가 돼 가지고 저는 이거는 막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운동회가 됐든 점심시간에 축구하는 것이 됐든 이게 단순히 학생들이 노는 게 아니라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교육의 일부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가 지금 시끄러운 소수의 과도한 민원 때문에 조용한 다수의 교육이 망가지고 있다면 이 부분은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저희의 판단입니다.


서현아 앵커

결국 이런 갈등이 불거지는 건 선생님들이 '민원 폭탄'을 온몸으로 맞아야 하는 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민원에 대응하는 구조부터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천하람 원내대표 / 개혁신당

정확합니다. 


지금도 학교 현장에 민원 대응팀이라는 게 구성은 돼 있습니다.


보통 교감 선생님하고 행정실장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에서는요.


민원이 들어오면 담임 선생님한테 일선 교사들한테 다시 떠넘겨요.


선생님이 제일 잘 알지 않냐 부모님하고 직접 소통도 가능하지 않냐 이것 좀 해결해라.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든 교육감이든 교육청의 간부든 아무도 내가 책임지겠다는 사람들이 없어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일선 선생님들은 민원이 들어오면 그걸 들어주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민원 대응 체계의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거는 일선 선생님들이 아니라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말도 안 되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게 어떤 분들은 그냥 선생님을 탓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선생님이 책임감이 없어서 선생님이 알아서 해결해야지 그러는데 선생님들한테 너네가 알아서 민원을 방어해라고 할 게 아니라 거기에 방어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체계 방패를 쥐어줘야 된다 그 생각입니다.


서현아 앵커

민원이 극에 달하다 보면 고소나 고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원님께선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도 제안하셨는데, 최근 청와대에서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으셨다고요? 


천하람 원내대표 / 개혁신당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안 된다 말씀하셨는데 뭐 그 부분도 일정 부분 맞습니다마는 선생님들이 걱정하는 거는 장을 담그다가 장독이 깨졌을 때 그걸 선생님들이 독박 책임을 져야 되는 걸 무서워하시는 거거든요.


실제로 보면 아동 학대다 뭐다 해가지고 선생님들에 대해서 고소 고발이 많이 들어오는데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입장에서 고소 고발이 들어오면 경찰서에 불려 다녀야 되고 검찰에 가야 되고 법원에 쫓아다녀야 되고 이거 자체가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일뿐더러 주변에 엄청나게 소문이 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고소 고발이 무분별하게 들어왔을 때 선생님한테 독박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국가가 책임져서 경찰에서요 선생님을 처음부터 부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육청에서 선임한 변호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교육 환경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 사고 고소 고발을 책임지고 좀 대응을 한다면 저는 우리 선생님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배움을 선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선생님들을 보호하자는 게 아니라요. 


선생님들이 위축되지 않아야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학부모의 마음에서 사실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서현아 앵커

최근에 체험학습 논란도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사고가 나면 교사가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너무나 급격하게 위축이 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천하람 원내대표 / 개혁신당

네,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 법원도 좀 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사고가 나면 누군가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강박 관념을 법원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실제로 막을 수 없는 사고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선생님에게 책임을 인정하려는 태도 저는 이런 부분은 제도 개선도 필요하고 판례 변경도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고요.


궁극적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걸 선생님이 알아서 독박 책임지세요라고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면책 제도도 필요하지만 그걸 넘어서 절차적으로 고소 고발에 대응하는 부분들을 국가에서 책임져주는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아이들 웃음소리가 소음으로 취급받고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사법 리스크가 되는 현실, 정말이지 분명 정상은 아닐 겁니다.


오늘 논의한 대안들이 교육 현장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역할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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