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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등 6학년까지 아동수당…"자녀 수·연령 고려해야"

[교육,중등,초등,고교]
송성환 기자
작성일
26.03.30

[EBS 뉴스12]

정부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아동수당 지급 나이를 지금보다 다섯 살 더 올리기로 했습니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 지역엔 추가 수당도 지급하는데요. 


하지만 아동수당 제도를 운영하는 다른 나라들은 자녀 수와 나이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 제도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성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새 아동수당 제도.


지금까지 만 8세 미만 아동이었던 대상을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존 대로라면 올해부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재 초등학교 3학년, 2017년생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아동수당을 받게 되는 겁니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최대 2만 원까지 더 지급합니다.


2018년 소득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주는 것으로 시작한 아동수당 제도가, 점차 기준을 없애고 대상을 확대하면서 보편 복지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다만 비슷한 제도가 있는 다른 나라가 자녀 수나 나이에 따라 수당을 차등지급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는 여전히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972년 아동수당을 도입한 일본은 지난 2024년 소득제한을 없애고 지급 대상도 고등학생까지 넓혔습니다.


셋째 이상의 경우 월 3만 엔, 우리돈 약 28만 5천원으로 첫째, 둘째보다 최대 3배 지급합니다.


만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주는 스웨덴은 다자녀 수당을 따로 책정해, 자녀 수가 늘수록 아동 1인당 수당도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프랑스 역시 아이가 둘 이상인 가구에만 가족수당 지급하되,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금액을 달리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지역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을 시작한 우리나라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인터뷰: 김우림 분석관 / 국회예산정책처 사회비용추계과

"자녀 수가 늘어나거나 아이가 성장할수록 가정의 양육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원 수준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도록 하는 구조도 향후에는 이제 재정 상황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1월 합계출산율이 0.99명을 기록하며 반등 기대가 커진 가운데, 자녀를 더 낳고 키울 수 있는 실질적 유인으로 이어질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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