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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통합 긴급점검] 주민투표 없는 통합…"농어촌 소멸 우려"

[교육,유아·초등,중등,대학,평생,초등,고교]
송성환 기자
작성일
26.02.11

[EBS 뉴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겠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초광역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속을 들여다보면 지역 내 농어촌은 더 소외되고 교육 여건은 뒷걸음질 칠 것이란 우려가 깊습니다. 


EBS 뉴스는 오늘부터 전문가들과 함께 행정통합의 쟁점을 긴급 진단합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VCR]


전국을 휩쓰는 '행정통합' 열풍

이번 주 국회 상임위 통과 '초읽기'


주민투표 대신 '지방의회 의결'

의견 수렴 없는 '입법 속도전' 논란


교육계는 "교육 자치 보장 안 돼"

교육재정 확보 방안도 미지수


대도시만 비대해지는 '성장 쏠림'

"농어촌 소외 가속화" 우려도


초광역체제 출범, 지역 소외 해답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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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긴급진단 - 초광역체제 출범, 교육은 어디로>. 


오늘은 그 첫 순서로 행정통합이 불러올 농어촌 소외 문제에 대해서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하승수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사실 이 행정통합의 명분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겠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께서는 이게 오히려 농어촌을 대도시의 '내부 식민지'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밝혀주셨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요.


하승수 변호사 /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많이 구분을 하지만 사실 비수도권 안에서도 이런 대도시 지역하고 농어촌 지역은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로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학교가 폐교 위기에 놓인다든지 이런 현상들은 주로 농어촌 지역에서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 대도시인 광역 지방자치단체하고 농어촌 지역이 많은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할 경우는 또 한편으로는 지역 안에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농어촌 지역은 더 소외되고 인구 감소 현상이라든지 폐교 위기라든지 이런 현상들은 오히려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가속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여기에 더해서 광역 단위로 결정권이 주어지면 기피 시설이 또 농어촌에 몰릴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많더라고요.


이걸 좀 제한할 수 있는 장치가 특별법이 있습니까?


하승수 변호사 /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오히려 지금 광주 전남 특별법안 같은 경우는 그 외부 폐기물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조항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도 이제 주로 농어촌 지역으로 산업폐기물이라든지 생활 폐기물들이 많이 밀려들어왔고 그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봐왔는데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제동 장치가 없이 거꾸로 오히려 외부 폐기물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조항까지 들어간다면 농어촌 지역으로 더 많은 유해시설이나 폐기물이나 환경오염 시설들이 밀려들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지금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오히려 이 지역 안에서의 어떤 양극화 현상이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신데요.


또 이 행정통합의 취지 중 하나가 통합을 해서 운영하면서 효율성을 높여보자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또 교육 분야에서는 농어촌을 중심으로 폐교 문제에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하승수 변호사 /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제 폐교가 많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다니신 안동의 초등학교도 지금 면 지역에 있는데 폐교가 됐거든요.


작년 하반기에. 


그래서 지금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1개 면 1개 학교라도 지금 존속시키는 게 지금 과제인데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행정통합이 되고 도시 중심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 면 지역의 인구 감소는 그대로 이제 계속 가속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 1개 면에 1개 남아 있는 1개의 초등학교도 지금 유지하기 어려운 형편인데 그런 문제들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그런 현상이 가속화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되면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초등학교는 있어야지 아이를 키울 수가 있거든요.


초등학교도 없어진 면 지역에서 아이를 양육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어린이 입장에서 보더라도 자기가 가까운 지역에서 가까운 학교에서 이렇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런 게 보장이 안 되면 오히려 이제 면 지역의 교육 현실, 농어촌 지역의 교육 현실은 훨씬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큽니다.


서현아 앵커 

네, 교육이 또 사실 지역을 지탱할 수 있는 심장부인데 이런저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도 농어촌 지역에는 교사들이 좀 기피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신규 교사들 위주로 배정이 되는 인적 불균형의 문제가 있는데 행정통합이 가속화되면 또 이런 게 극심해질 우려가 있을까요?


하승수 변호사 /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오히려 더 이제 심리적으로 이 교사분들이 더 농어촌 지역을 기피하는 심리가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고요.


또 이제 지금 통합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대전에 근무하던 교사는 계속 대전에 근무하게 하고, 충남에 근무하던 교사는 계속 충남에 근무하게 한다 이런 내용까지 특별법 안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분리를 할 것이면 오히려 왜 통합을 하는지 모르겠다.


당연히 통합을 한다면 그 안에서 인사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당연히 또 현재 근무하는 교사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근무하는 근무지에서 근무하고 싶은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또 이걸 분리해 놓는다면 이게 과연 통합하는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농어촌 지역을 기피하는 심리는 더 강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또 우려도 큽니다.


서현아 앵커 

네, 통합은 되는데 인적 순환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


하승수 변호사 /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되게 좀 기묘한 형태가 되는 거죠.


서현아 앵커 

그런데 지금 뭐 새해 연두부터 통합에 불이 붙는 모양새입니다.


정부도 20조 원 정도의 예산 인센티브를 약속 했는데 이런 지원이 농어촌들의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하승수 변호사 /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그런데 이제 그 지원도 사실은 이렇게 통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통합한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인구가 많은 건 대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정부가 약속한 그런 재정 지원 같은 경우도 대도시 지역 중심으로 사업이 기획되고 실행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냐 그렇게 되면 대도시 지역의 삶의 여건은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도 삶의 질이 좀 열악한 편인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교육 문제라든지 의료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사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많은데 이런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쪽으로는 재정 지원된 예산이 쓰이지 않고 대도시 중심으로 쓰이게 될 우려도 크고요.


아무래도 이게 표가 많은 쪽이 대도시다 보니까 농어촌 지역은 그러면 더 소외되고 상대적으로 더 이렇게 삶의 질이 악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 절차적 과정에도 문제가 제기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이게 주민투표를 생략하고 지방의회 표결만으로 추진이 되는 면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하승수 변호사 /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이게 지방자치법상으로는 이제 주민투표 대신에 지방의회 의견 듣는 것으로 대체할 수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게 법 조항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주권자인 주민들에게 통합 여부에 관해서 의사를 물어보는 게 저는 원칙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너무 속도를 내다보니까 이제 주민투표 없이 지방의회 의견 듣는 것만으로 지금 대체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혼란과 갈등도 커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속도를 늦추더라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주민투표 같은 걸 좀 거치는 방법이 이후를 생각하더라도 타당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 나중에 혼란이나 갈등도 좀 줄일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이게 결국은 다 같이 좀 고르게 잘 살아보자고 하는 건데 이 하나의 큰 지역 안에서 어두운 곳은 더 어두워질 수 있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통합 특별법안에 최소한 어떤 조항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하승수 변호사 /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저는 이제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여전히 읍이나 면이 생활권입니다.


그러면 읍면별로 주민들이 자기 지역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고 또 자기 지역의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좀 수립할 권한을 읍면에 좀 보장을 해 주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좀 지원을 해줘서 오히려 통합으로 인해서 소외될 우려가 큰 농어촌 지역이 그런 읍면 단위의 자치와 민주주의를 통해서 자기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래서 정말 살기 좋은 농어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리고 재정 지원도 대도시 지역 중심이 아니라 농어촌 지역에도 골고루 배분이 되고 특히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 같은 경우는 좀 파격적인 특례 지원을 통해서라도 살리는 대책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좀 특별법에서 중점적으로 논의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행정통합인데 이게 오히려 농어촌 지역을 더 소외시키고 배제시키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그런 어떤 세심한 꼼꼼한 특별법의 어떤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덩치를 키우는 효율의 논리에 밀려서 또 농촌의 교실과 주민의 주권이 밀려나고 있지는 않은지 냉정한 성찰도 필요해 보입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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