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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권침해 학교장 조치권 강화…학생부 기재는 '제외'
- 작성일
- 26.01.22
[EBS 뉴스12]
지난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이른바 '교권보호 5법'이 마련됐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은데요.
교육부가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학교장 권한을 강화하고, 민원 대응팀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제주도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 현승준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유서에는 학생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한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고인이 하루 10통씩 개인 휴대전화로 민원 응대를 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이른바 '교권 5법'이 통과됐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교육활동 침해를 겪는다고 설명합니다.
지난해에도 교사 과반이 교육활동 침해나 악성 민원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가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상해나 폭행, 성폭력 범죄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교권보호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더라도 학교장이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는 접근 제한이나 퇴거 요청을 할 수 있게 학교장의 권한이나 조치 방법, 절차 등을 관련법과 매뉴얼에 새로 만들 예정입니다.
관할 교육청의 대응 수위도 높아집니다.
인터뷰: 최교진 교육부 장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관할청이 고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교보위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학부모님들에게 부과하던 과태료를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학생부 기재'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습니다.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제어할 최소한의 장치로 학생부 기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기록을 지우기 위한 소송 남발로 학교 현장의 혼란만 키울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우선은 교사 개인이 악성 민원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방패'를 세우는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교사 개인 연락처 공개를 제한하고, 모든 민원 창구를 학교 대표번호로 단일화한다는 겁니다.
또, 민원대응팀을 별도로 만들어 학교 민원을 전담하게 하는데 모든 학교에 안정적으로 이 팀이 설치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현재 55개 있는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올해 110여 곳으로 확대해 지역단위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