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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계 최초' AI 기본법 내일 시행…정부, 세부 지침 공개
- 작성일
- 26.01.21
[EBS 뉴스12]
'세계 최초' 인공지능 기본법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데요.
다만 규제 기준이 모호하다는 업계의 우려에 따라, 정부는 당분간 규제를 유예하고 기업의 적응을 돕는 전담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송성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른바 AI 기본법입니다.
기존 가이드라인 수준에 머물렀던 AI 정책을 법 체계로 전환해 세계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우리 산업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초를 닦겠다는 취지입니다.
인터뷰: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인공지능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됩니다.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주자들을 따라잡아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내일 시행을 앞두고 산업 현장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의료나 채용 등 국민 삶에 직결돼 주요 규제 대상이 되는 '고영향 AI'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기준이 모호하고, 생성형 AI의 결과물마다 워터마크를 넣어야 하는 의무가 콘텐츠 제작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규제 역차별 문제도 쟁점입니다.
당초 법제화를 서둘렀던 유럽연합은 기술적 보완과 일부 국가의 반발 등을 이유로 전면 시행을 2027년 말로 연기했습니다.
국내 AI 스타트업 중 법 시행에 맞춰 대응 계획을 수립한 곳은 단 2%에 불과하단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현장의 불안에 정부는 세부 지침을 내놨습니다.
먼저 기업이 AI 기본법에 대응 체계를 마련할 시간을 주기 위해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현장조사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가장 논란이 된 '고영향 AI'는 에너지와 채용 등 10대 영역 중에서도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자동 시스템'에 한정해 범위를 좁혔습니다.
또한 워터마크 표시 의무도 게임이나 챗봇 같은 내부 서비스 환경에서는 'AI 활용 고지'만으로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현장의 부담을 낮췄습니다.
정부는 관련 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AI 기본법 지원 데스크'를 설치해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급변하는 기술 속도에 맞춰 법안을 수시로 보완할 수 있는 민관 합동 거버넌스 구축과 스타트업을 위한 실질적인 현장 지원이 이번 법안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