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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스브릿지> "성년이 된 후의 고백"…아동학대 공소시효 논란
- 작성일
- 25.10.20
[EBS 뉴스]
서현아 앵커
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뉴스브리지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한 특례법이 시행 중입니다.
가해자의 심리적 지배에서 벗어난 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고나 진술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현장에선 이 조항이 악용되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허점이 있는 건지, 이경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아동학대 범죄라고 하면 어떤 종류의 행위들이 포함됩니까?
이경수 변호사
오늘 다루고 있는 법률이나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에서 정의하는 아동학대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통상적으로 아동학대의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신체적 학대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위험을 가하는 행위인데, 뺨을 때리거나 발로 차는 폭행, 도구를 이용한 체벌 등이 해당됩니다.
정서적 학대는 아동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로, 언어폭력, 모욕, 위협, 감금, 또는 지속적인 무시나 거부 등이 포함되고요.
성적 학대는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거나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임은 아동의 의식주, 의료, 교육 등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로, 필요한 의료 처치를 하지 않거나, 장시간 아동을 혼자 방치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아동학대범죄는 이러한 학대 행위들 중 형법이나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서현아 앵커
이런 행위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공소시효 특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경수 변호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은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형사범죄의 공소시효가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과 달리, 피해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야 공소시효가 시작되도록 한 특별 규정입니다.
서현아 앵커
아동학대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됐을 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규정이 만들어졌는데 그 취지가 무엇입니까?
이경수 변호사
아동학대 피해자는 성장 과정의 특성상 학대 사실을 인지하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거나, 가해자와 분리되어 자신의 피해를 제대로 진술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친족이나 보호자에 의한 학대의 경우 그 어려움은 더욱 큽니다.
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고소를 대리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공소시효를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 심리적, 환경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스스로 피해 사실을 밝히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서현아 앵커
그런데 이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경수 변호사
네, 친족이나 보호자에 의한 아동 학대의 경우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가해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심리적 지배가 계속될 수 있다보니 피해아동이 성인이 된 이후 공소시효가 진행되도록 개정한 것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문제가 제기되는 지점은 친족이나 보호자가 아닌 다른 가해자에 대해서도 피해아동이 성년이 된 이후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는 부분입니다.
아동학대범죄는 '아동에 대한 학대'가 발생한 시점에 이미 범죄행위가 종료되는데요.
가해자 입장에서는 범죄행위가 일어난 시점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공소시효가 시작되지 않아 장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 아동의 친족이나 보호자가 아닌 경우라면 친족이나 보호자를 통해 피해사실을 밝히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으므로 공소시효를 연장해야 할 필요성이 부족한데, 이런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성년이 된 후부터 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문제가 됩니까?
이경수 변호사
사건 발생 당시의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훼손되거나 사라지기 쉽습니다.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에야 비로소 수사가 시작된다면, 가해자 측은 방어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기가 극도로 어려워질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같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공소시효 규정이 모든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적용되는 관계로 특히 교사의 경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떤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서, 초등교사노조는 지난해에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규정된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교사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르친 아동들이 성년이 된 이후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길게는 20년 이상을 '정서적 학대'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정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 경우 생활지도가 위축될 수 밖에 없어 교권 침해나 학습권 침해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아동학대 공소시효 문제점이 교권 침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경수 변호사
물론 공소시효를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지정함에 따라 생기는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조작된 기억"이라고 부르는 심리학적 현상이예요.
상담자의 암시를 통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진짜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믿는 현상인데요.
우리 법원은 피해자가 학대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경우 신빙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가해자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동이 성인이 된 후 "조작된 기억"에 따라 가해자를 고소하게 되는 경우 가해자가 자신의 무죄를 밝히지 못한다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아동학대 공소시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무엇입니까?
이경수 변호사
헌법재판소는 과거 성폭력범죄 관련 규정에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 진행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 취지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로서 심리적·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공소시효 내에 고소하기 어렵다는 특수성을 인정했기 때문인데요.
아동학대범죄의 특례법 제34조 제1항 역시 그 취지가 유사하므로, 헌법재판소는 '피해 아동의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을 위해 가해자의 법적 안정성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합헌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와 유사한 규정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 계속해서 사법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아동학대 공소시효 특례법이 피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실제 적용에선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는 게 사실인데요.
미비점을 잘 개선해서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되기 바랍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